진술거부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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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의 3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