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ZéroBot (토론 | 기여)
잔글 r2.7.1) (로봇이 더함: ar, ca, cs, da, de, es, fa, fi, fr, he, hi, is, it, ja, nl, no, pl, pt, ro, ru, sv, uk, zh
SotialeBot (토론 | 기여)
8번째 줄:
*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윤종연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150만원은 그 양수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ref>97도666</ref>
===사기죄와 구별===
*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후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f>82도3079</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