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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崔錫敏, [[1858년]] [[8월 6일]] ~ [[1915년]] [[12월 20일]])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친일 인물이다.
 
[[서울]] 출생이다.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 일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는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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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왕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귀족|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그의 작위는 [[최정원]]이 습작했다.
 
[[1911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314~320쪽: [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6JOSA/SUJAKSUBSAK/CHOISUKMIN.pdf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 최석민] (2006.9.12)
 
[[분류:1858년 태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