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40번째 줄:
제3섹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도부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재3섹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로인해 1992년 12월 지방공기업법 제 53조 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차 비율 50%를 개정하여 25%이상 50%미만을 출자한 경우, 민법과 상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제3섹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민자유치촉진법안). 이후 1993년부터 제3섹터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1998년 전체 간접 경영 사업 110개 가운데 30개가 주식회사용 공기업이 되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제3섹터 공기업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 보호원, 국민연금 관리공단, 한국 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등에서부터 쓰레기 봉투 제작과 주유소, 휴게소 설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퍼져 있다.
 
== 출처 ==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토막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