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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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신'''(白南信, [[1858년]] [[12월 19일]] ~ [[1920년]]
[[1893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1897년]]에 궁내부 영선사 주사에 임명되어 대궐에서 소용되는 물품의 구입을 담당하였고, 전주진위대의 향관을 겸하여 군량 및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1902년]]에는 궁내부 내장원의 전라도 검세관에 임명되어 탁지부에서 내장원에 외획한 결세전을 징수하여 이를 사고팔아 서울로 운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채업에 이용하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1905년]] 이후에는 농장형태의 농업 경영을 통해 [[전라도]]의 부호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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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아들 [[백인기]]와 함께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565~572쪽: [http://www.pcic.go.kr:8088/pcic/UserFiles/File/2006JOSA/KYUNGHAE/BAEKNAMSHIN.pdf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 백남신] (2006.9.12)
== 각주 ==
#{{note|a}} 황현, 《매천야록》
[[분류:1858년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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