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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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인'''({{lang|ko-hani|準軍人}}, {{llang|en|Paramilitary}}, {{llang|fr|Groupes paramilitaires insurgés}}, {{llang|de|Paramilitär}})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 요건은 의외로 간단해서간단하여, 지휘체계 및 휘장(제복 포함),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쉽게 말해 은닉하고 다니지 말란말라는 ), [[전쟁법]] 준수 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국가 소속 무장조직은 물론 순수 [[민간인]]들이 봉기한 [[의용병]]도 합법적으로 [[교전권]]을 얻을 수 있다. 즉있어, [[포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경찰]]인 [[독도경비대]]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싸우면 불법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 준군인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