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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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인'''({{lang|ko-hani|準軍人}}, {{llang|en|Paramilitary}}, {{llang|fr|Groupes paramilitaires insurgés}}, {{llang|de|Paramilitär}})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 [[국제법]]상 교전권자의 자격 요건은 의외로
== 준군인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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