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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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귀양|중국의 도시 귀양(貴陽)|구이양 시|조사=은}}
'''유배'''(流配)는 죄인을 먼 곳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킬로미터|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유배지는 대부분 [[전라도]]였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 유배의 종류는 2000[[리]] 밖(약 800[[킬로미터|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외딴섬]]),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本鄕安治) 등이 있었다. 유배지는 대부분 [[전라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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