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7번째 줄:
=== 대한민국 ===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2조 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의 명칭에 따르면 시위와 집회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법 조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야간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나 야간 시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clusterid=177783&clusternewsid=20100701193016815&p=hani“이런hani "이런 당연한 자유 오랜만이야”…전투경찰오랜만이야"…전투경찰 없는 집회]</ref>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