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4년 7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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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 사용자가 자신이 받은 이메일을 위키백과에 공개하는 것이 위키백과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에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있고, 또 일부 관리자 및 중재 요청자들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가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가 “이메일은 위키백과에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해도 무관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를 입수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공개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판례로 남아서 나중에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판례가 됩니다. 단순히 유니폴리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운영 규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자:10k|10k]] ([[사용자토론:10k|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38 (KST)
:::지금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유니폴리가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이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공개하라고 주장했으므로 해당 내용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볼 수 있고, 위키백과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유니폴리의 이메일 공개에 대한 제재 요청은 접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이메일 교환 전문을 위키백과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재위원들 간에 이의가 있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용자:10k|10k]] ([[사용자토론:10k|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47 (KST)
 
== 메일링 리스트 관리자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