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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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당시)이 [[항공 승무원|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너트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램프 유턴 시킨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지연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땅콩(미친) 분노(nuts-rage)"로 조사를 받게 된 대한항공 임원'이란 제목의 기사로 상황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발로 조 부사장 사태를 보도하면서 "조 부사장의 행동은 한국 항공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f>[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4/12/08/korean-air-executive-ejects-crew-member-after-poor-nut-service/], [[WSJ]] 2014년 12월 8일, Korean Air Executive Ejects Crew Member After Poor Nut Service]</ref><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60831&code=61121311&cp=nv ‘땅콩 리턴’ 조현아에 적용될 법 조항과 형량은?…법률 전문가의 심층 분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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