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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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우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원식 |제목=[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보충 의견 주목|url=http://www.ajunews.com/view/20170310120525455|뉴스=아주경제|날짜=2017-03-10|확인날짜=2017-03-10}}</ref> 재판관 [[안창호]]는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폐습을 처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의견을 내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혜리 |제목=[속보]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124001&code=940100 |뉴스=[[경향신문]] |날짜=2017-03-10|확인날짜=2017-03-10}}</ref>
 
== 여파 ==
탄핵소추의 여파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 후 [[친박]]단체에서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