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Go2sky (토론 | 기여)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분류:큰_토막글_문서 참고하여 토막글 틀 정리 (9,000바이트 이상)
16번째 줄:
 
==논란==
1966년 4월 정부는 홍순칠에게 5등근무공로훈장을 10명에게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창설시기는 1954년이다.
 
"국토보호를 목적으로 1954년 정부 보조없이 단독으로 울릉도 출신 대원 30명을 모집하여 다액의 사재를 들여 1956년 8월까지 독도를 수비하여 3차에 긍한 교전을 통하여 일본의 일본의 침입을 방지함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헌신 노력하였음"-영예수여의안, 총무처 작성, 1966.4.6
 
1996년 4월 정부는 1966년 서훈자외에 22명을 추가하여 33명에게 서훈했다.
 
활동기간은 1953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로 수정되었다.
30번째 줄:
2007년 감사원은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구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등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984년 경 생계보호 청원시 제출한 활동‧조직현황 등 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였다."
 
감사원은 1996년 서훈당시 공적조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고,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33명에 대한 공적이 확인된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70번째 줄:
 
{{한국과 일본의 전쟁}}
{{토막글|한국 근현대사}}
[[분류:1954년 설립]]
[[분류:1954년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