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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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엄의 실행을 검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했다.<ref name="내란">{{뉴스 인용|저자=임순현|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0/0200000000AKR20180720117400004.HTML?input=1195m|title='계엄군 투입, 언론·국회 통제' 적시…"내란음모 혐의 짙어져"|date=2018-07-20|publisher=연합뉴스|language=ko|accessdate=20 July 2018}}</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