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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유린적 표현방법인 분교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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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대한민국|날짜=2017-06-20}}
'분교란 표현은 헌법의 가치와 인식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차별적 폭력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분교'''(分校), 또는 '''분교장'''은 본 학교와 떨어진 곳에 세운 [[학교]]를 말한다. 주로 [[낙도]]나 산간 등 기존의 학교를 추가로 개설하기 어렵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 개설된다.
그래서, 옳지 못한 가치와 인식. 반헌법적인 차별과 폭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로인해서 심각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차별 범죄행위자들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와같은 반헌법적인 차별을 내포한 용어의 사용은 헌법을 금지하고 있으니,
== 초중등 분교 ==
특정한 상황을 구별하고 싶을때는, 그 구별에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내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 특수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교육부|제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url=http://korealaw.go.kr/lsInfoP.do?lsiSeq=194336#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7년 6월 22일|확인날짜=2017년 6월 20일|인용문=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ref>, 고등학교의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자나 경영자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국회|제목=초중등교육법|url=http://korealaw.go.kr/lsInfoP.do?lsiSeq=192410#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7년 6월 22일|확인날짜=2017년 6월 20일|인용문=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ref> {{출처|주로 원격지의 미개발지역에 분교가 설치된다.|날짜=2017-06-20}}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해야 할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순으로 적용되고 있고,
모든 법은 헌법에 합치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위헌법률로써 자연적으로 사장되거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사장되거나 국회입법을 통해서 사장됩니다.
명령.규칙은 국회의 동의없이 제정되는 행정입법이라서 법률에 위반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사장 폐기처리됩니다.
 
"분교"란 용어는 아주 극심하게 차별적인 인식을 담고 있고, 그 차별적인 폭력적 인식을
== 대학의 분교 ==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선량한 이들을 해하는 용도로 아주 오랫동안 악용되어 왔습니다.
대학이 다른 지역에 같은 교명으로 설립한 또 다른 대학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UC계열 대학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에 속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설립자나 경영자가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국회|제목=고등교육법|url=http://korealaw.go.kr/lsInfoP.do?lsiSeq=192407#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7년 6월 22일|확인날짜=2017년 6월 20일|인용문=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ref>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이원화 캠퍼스|제2캠퍼스]]로 밝혀져 2017년에 논란이 되었다. [[건국대학교]]는 미국의 [[퍼시픽스테이츠 대학]]을 인수하여 사실상의 미국 분교로 운영중이다.
 
전국민이 나서서 이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 분교 명단 ===
아주 단호하게 처벌 및 제재를 해야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class="wikitable sortable"
!분교
!위치
!설립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
|[[1980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강원도 (남)|강원도]] [[원주시]]
|[[1978년]]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기도]] [[안산시]]
|[[1979년]]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청북도]] [[충주시]]
|[[1980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상북도]] [[경주시]]
|[[1978년]]
|}
 
[[분류:헌법유린적 표현방법인 분교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자들| ]]
== 같이 보기 ==
* [[이원화 캠퍼스]]
== 각주 ==
<references/>
 
[[분류: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