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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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유린적 표현방법인 분교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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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대한민국|날짜=2017-06-20}}
'분교란 표현은 헌법의 가치와 인식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차별적 폭력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가치와 인식. 반헌법적인 차별과 폭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로인해서 심각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차별 범죄행위자들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와같은 반헌법적인 차별을 내포한 용어의 사용은 헌법을 금지하고 있으니,
특정한 상황을 구별하고 싶을때는, 그 구별에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내포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해야 할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순으로 적용되고 있고,
모든 법은 헌법에 합치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위헌법률로써 자연적으로 사장되거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사장되거나 국회입법을 통해서 사장됩니다.
명령.규칙은 국회의 동의없이 제정되는 행정입법이라서 법률에 위반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사장 폐기처리됩니다.
"분교"란 용어는 아주 극심하게 차별적인 인식을 담고 있고, 그 차별적인 폭력적 인식을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선량한 이들을 해하는 용도로 아주 오랫동안 악용되어 왔습니다.
전국민이 나서서 이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아주 단호하게 처벌 및 제재를 해야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류:헌법유린적 표현방법인 분교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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