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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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에 따른 비쟁점 찬성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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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봇 또는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에 대한 검사<ref>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없이 검사관의 판단에 따르며, 한국어 위키백과와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ref>
*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대한 검사<ref>단, 추방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검사 사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하여 추방된 사용자가 이에 해당합니다.</ref>
*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ref>이 경우에도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며, 검사관은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으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수락한 경우 검사 사실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ref>
 
그러나 공동체의 총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 없이 검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관의 사용자 검사 기능은 검사관 스스로가 충분한 다중계정의 악용에 대한 근거가 있고, 또한 이 사용자 검사가 좋은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충분한 근거, 가령 편집 요약에서의 패턴이나 동일 문서에서의 같은 편집 행태, 토론에서의 패턴 등이 제시되지 않고 근거 없이 검사가 요청된 경우에 대하여 총의가 모아진 경우라면 검사관은 검사를 진행해선 안 됩니다. 이 경우, 검사관은 검사를 거부하는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