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허삼둘 고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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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금) 16:31 판

함양허삼둘가옥 1984년 12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이 가옥은 당시 진양갑부 허씨 문중의 허삼둘이 토호 윤대홍에게 시집와 지은 집으로 특히 안채의 구성에서는 특출함을 보인다.당시의 시대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성중심의 공간배치와 부엌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전퇴를 열고 토상화(토상화)한 것이 특이하며 학술적인 자료로도 중요하다. 안채는 ‘ㄱ’자형이다. 보통의 ‘ㄱ’자형이 아니라 꺾인 부분을 귀접이한 형식으로 하였고 구성은 남측엔 정면 3칸, 동측은 정면 4칸으로 되어 있다.부엌에 들어서면 거의 오방형의 넓이인데 꺾인 부분이 모가 죽어 일그러져 있고, 중간에 기둥 둘 만이 서 있어 넓어 보인다. 사랑채는 평면이 ‘ㄱ’자형인데 정면 7칸으로 구성되었으며, 동향하였는데 그 남단 칸은 방이다.전퇴가 있는데 누각을 세우듯 높이 설치하였고 난간을 만들었다. 그 외에 바깥 행랑채, 안행랑채, 대문간채, 곡간채가 더 있어 일곽을 이루고 있다.

함양허삼둘가옥)
대한민국중요민속자료
지정번호 중요민속자료 제207호호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
제작시기 일제강점기
비고 1984년 12월 24일 지정

틀:대한민국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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