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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학문적 공적이 널리 알려져 [[1606년]](선조 39) [[이조판서]] [[허성]]이 그를 왕자사부(王子師傅)로 특별 추천하였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609년]](광해군 1) 옥당(玉堂)의 [[최현]](崔晛)이 다시 그를 학덕으로 추천하여 좌세마 겸 서연관(左洗馬兼書筵官)으로 천거하였으나 역시 사양하였다.
그 뒤 광해군 연간에 조정 중신 가운데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를 왕비로 추증하고 비호(妃號)를 올리자는 주장이 있자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그는 적극적인 비판 대신 호서(湖西)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왕의 부름으로 출사하여 [[사헌부]][[지평]]을 제수받았다. 그는 당시 유력 문벌 자제들만을 합격시키는 과거시험 제도의 폐단을 주장하여 [[주자]]가 주장했던 덕행과(德行科), [[조광조]] 등의 주장으로 시행되다가 폐지된 [[현량과]], [[이이]]의 선사법(選士法) 등이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진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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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조정의 중신들과 예론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어 남양(南陽)에 우거하다가 [[이괄]] 등이 일으킨 [[이괄의 난]] 때는 [[공주시|공주]]로 내려가 피난중인 인조를 수행하였다. 이괄의 난이 진압되자 [[한성부|한성]]으로 돌아와 [[김장생]], [[김육]] 등과 학문과 담론을 논하며 양민치병(養民治兵)의 계책을 상소하였다.
이후 인조가 자신의 생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려 하자 여기에 적극 찬성하였다. 그러나 김장생, [[김집 (1574년)|김집]] 등과 논쟁을 벌였고, [[남인]]계 유생인 [[허목]]이 그를
그는 이이와 [[성혼]]의 문하에서 직접 수학하지는 않았으나, 이이와 성혼의
김장생이나 [[이산해]], [[이원익]] 등에 비해서 문하생의 수는 적었지만 그의
저서로는 《사서근사록의의》(四書近思錄疑義)·《주역건곤괘설》(周易乾坤卦說) 및 《잠야집》(潛冶集) 등이 있다. 충청남도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었다. 문목(文穆)의 시호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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