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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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여자]]의 [[사회보장|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r />
⑤ 신체장애자,질병,노약자老弱者61세부터,아동과 청소년이 집안의 가장인 자者로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보호아래 생계유지를 위하여 100%생활비지원금 받는다. 개정2021.7.15 <br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r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