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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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환경부
|현지어 이름 =
|그림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환경부(South Korea).JPG
|그림크기 =
|그림설명 = 환경부 청사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94년]] [[12월 23일]]
|설립 근거 = 「[[:s: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26①13
|전신 = [[대한민국 환경처|환경처]]
|해산일 =
|후신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직원 = 637명<ref name="정원">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및 별표 7 및 별표 8제1호·제2호·제3호</ref>
|예산 = 세입: 2조 1935억 6400만 원<ref>2022년 총수입 기준</ref><ref name="세입">[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ref> <br/> 세출: 11조 8529억 1500만 원<ref>2022년 총지출 기준</ref><ref name="세출">[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ref>
|기관장 성명 = [[한정애]]
|기관장 직책 =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장관]]
|기관장2 성명 = [[홍정기]]
|기관장2 직책 = [[대한민국의 환경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산하기관 = [[#조직]]
|웹사이트 = http://www.me.go.kr/
|각주 =
}}
'''환경부'''(環境部, {{Lang|en|Ministry of Environment}}, 약칭: ME<ref>「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별표</ref>)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환경처|환경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소관 사무 ==
*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 연혁 ==
* 1975년 8월 20일: [[대한민국 보건사회부|보건사회부]]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ref>대통령령 제7746호</ref>
* 1977년 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관실을 설치.<ref>대통령령 제8486호</ref>
* 1980년 1월 1일: 환경관리관실을 개편하여 [[대한민국 환경청|환경청]]으로 승격.<ref>법률 제3220호</ref>
* 1990년 1월 3일: [[대한민국 환경처|환경처]]로 개편.<ref>법률 제4183호</ref>
*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로 개편.<ref>법률 제4831호</ref>
* 2018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ref>대통령령 제28562호</ref>
* 2018년 6월 8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이관받음.<ref>법률 제15624호</ref>
 
== 조직 ==
{| class="wikitable"
|-
! 실·국 !! 정책관·심의관실 !! 담당관실·과
|-
| colspan=3 |
|-
! colspan=3 | 장관 산하 하부조직
|-
| colspan=2 | 대변인실 || 정책홍보팀<ref name="한시조직1">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ㆍ디지털소통팀<ref name="한시조직2">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 colspan=2 | 감사관실<ref name="개방형">개방형 직위.</ref> || 감사담당관실ㆍ환경조사담당관실
|-
| colspan=2 | 장관정책보좌관실<ref>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
! colspan=3 | 차관 산하 하부조직
|-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ref name="개방형"/>ㆍ비상안전담당관실
|-
| colspan=2 | || 운영지원과
|-
| rowspan=3 | 기후탄소정책실 || 기후변화정책관실 || 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국제협력과ㆍ신기후체제대응팀<ref name="한시조직2"/>ㆍ기후변화국제협력팀<ref>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ref>
|-
| 녹색전환정책관실<ref name="개방형"/> || 녹색전환정책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ref name="한시조직1"/>
|-
| 대기환경정책관실 ||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미래전략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
| rowspan=3 | 물관리정책실 || 물통합정책관실 || 물정책총괄과ㆍ물이용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
| 물환경정책관실 || 물환경정책과ㆍ수질관리과ㆍ수생태보전과ㆍ생활하수과
|-
| 수자원정책관실 || 수자원정책과ㆍ하천계획과ㆍ수자원관리과ㆍ물산업협력과
|-
| colspan=2 | 자연보전국 ||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ㆍ환경영향평가과
|-
| colspan=2 | 자원순환국 ||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ㆍ폐자원에너지과
|-
| colspan=2 | 환경보건국 ||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생활환경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ㆍ화학안전과
|}
 
=== 소속기관 ===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홍수통제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 소속 위원회 ===
==== 행정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 자문위원회 ====
{|class="wikitable sortable"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환경부 ||습지보전법 제5조의2||
|-
|국립공원위원회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9조||
|-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환경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
|명세서공개심사위원회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
|물재이용정책위원회 ||환경부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배출량인증위원회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빛공해방지위원회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6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
|-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
|-
|지질공원위원회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제7조||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제14조||
|-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9조||
|-
|황사대책위원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
 
== 정원 ==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총계 !! 637명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정무직 계
| 2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장관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차관 || 1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별정직 계
| 4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colspan=3 |
|-
| colspan=2 style="border-bottom:none" align="center" | 일반직 계
| 631명
|-
| style="border-top:hidden" |
| 고위공무원단 || 15명
|-
| style="border-top:hidden" |
| 3급 이하 5급 이상 || 292명<ref>한시정원 4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6급 이하 || 305명<ref>한시정원 3명 포함.</ref>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직공무원 || 17명
|-
| style="border-top:hidden" |
| 전문경력관 || 2명
|}
 
== 재정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세입"/><ref name="세출"/>
 
{{col-begin}}
{{col-2}}
{| class="wikitable"
|-
! 구분 !! 2022년 예산
|-
| 일반회계 || 31억 8500만 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7억 4900만 원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5억 원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28억 1000만 원
|-
| 환경개선특별회계 || 1조 1504억 5200만 원
|-
| 금강수계관리기금 || 1319억 9300만 원
|-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2525억 2000만 원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950억 7000만 원
|-
| 한강수계관리기금 || 5303억 5000만 원
|-
| 석면피해구제기금 || 149억 3500만 원
|-
| colspan=2 |
|-
| 합계 || 2조 1935억 6400만 원
|}
 
{{col-2}}
{| class="wikitable"
|-
! colspan=3 | 구분 !! 2022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colspan=2 | 일반회계 || 수자원 || 8905억 6200만 원 || +7.67%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6179억 2300만 원 || -0.43%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2억 원 || +3.09%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6024억 4700만 원 || -0.54%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 63억 800만 원 || +3.73%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자연환경 || 89억 6800만 원 || +4.45%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425억 6300만 원 || -4.32%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381억 5500만 원 || -3.62%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 44억 800만 원 || -10%
|-
| colspan=2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 1조 6034억 4500만 원 || +78.68%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환경개선특별회계 || 6조 4228억 4500만 원 || -3.58%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4673억 300만 원 || -2.05%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2조 7238억 8000만 원 || -1.77%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 1조 424억 7800만 원 || +6.57%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 1조 3645억 6200만 원 || -17.25%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자연환경 || 8246억 2200만 원 || +5.16%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금강수계관리기금 || 1269억 500만 원 || +9.28%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26억 5900만 원 || +2.51%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1242억 4600만 원 || +9.44%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2443억 6800만 원 || +1%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41억 6800만 원 || +1.44%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2402억 원 || +1%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891억 3700만 원 || +21.22%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18억 4900만 원 || +14.77%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872억 8800만 원 || +21.36%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한강수계관리기금 || 5299억 7300만 원 || -1.01%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93억 4600만 원 || +2.95%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물환경 || 5206억 2700만 원 || -1.08%
|-
| colspan=3 style="border-bottom:none" | 석면피해구제기금 || 236억 6800만 원 || +4.73%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환경일반 || 19억 1800만 원 || +0.84%
|-
|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
| colspan=2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 217억 5000만 원 || +5.08%
|-
| colspan=5 |
|-
| colspan=3 | 합계 || 11조 8529억 1500만 원 || +10.3%
|}
{{col-end}}
 
== 논란 ==
=== 물관리 일원화 추진 ===
한국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량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는데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는 수질 관리와 통합이 어려웠다. 이에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하여 수질과 함께 토합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오랫동안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범수 |제목=4대강 유역별 통합 관리…물관리 일원화 세부계획 마련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2/0200000000AKR20170622191300004.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7-06-23 |확인날짜=2017-09-06 }}</ref>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물 관련 재원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천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댐용수 사용료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는데 재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과 유지관리비용의 회수를 위해 관리 책임을 가지는데, 매출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초과수익 논란을 빚고 있다. 물이용부담금도 과다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여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지자체가 걷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부분이 면제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국토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고향의강사업·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하천개수사업 등은 환경부의 환경하천복원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중복에 의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하천의 개발·보전 간 논리 충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지금의 물 재원 다원화 상황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정의와 물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물 재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원인자와 수혜자의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인준 |제목="물관리 재원 일원화 시급…중복되고 실효성 떨어져"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0_0014982042&cID=10201&pID=10200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7-07-10 |확인날짜=2017-09-06 }}</ref>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견제부서인데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에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딴죽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총리실이나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되고, 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리 공기업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심규상 |제목="자유한국당 왜 딴죽거나, '물관리 일원화' 방해 중단해야"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6494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7-06-22 |확인날짜=2017-09-06 }}</ref> 이에 대해 [[이상돈 (1951년)|이상돈]] [[국민의당 (2016년)|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면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고, 이것이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량, 수질 행정을 통합해야겠다는 건 상당한 합의를 본 바가 있다"고 발언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진형 |제목=이상돈 "한국당, 4대강사업 파헤질까봐 '물관리 일원화' 반대"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7362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7-07-19 |확인날짜=2017-09-06 }}</ref>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이번 개정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하기 보다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나가기로 했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추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유성운 |제목=여야 정부조직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url=http://www.joongang.co.kr/article/21772444 |뉴스=중앙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7-07-19 |확인날짜=2017-09-06 }}</ref> 하지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정치인)|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운영위원장 위촉식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물관리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고 위촉식에서 발언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100대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정은 |제목=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시동 |url=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912 |뉴스=환경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7-07-24 |확인날짜=2017-09-06 }}</ref>
 
이후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직제는 6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김은경 장관은 수자원이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으로 전환되었다며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임재희 |제목=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05_0000327753&cID=10818&pID=10800 |뉴스=뉴시스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8-06-05 |확인날짜=2018-06-08 }}</ref>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하도록 조치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의원도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는데 도로와 함께 국토부 지방조직의 핵심을 이루다보니 국토부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다면서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오경진 |제목=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 |url=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30011010&wlog_tag3=naver |뉴스=서울신문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8-05-29 |확인날짜=2018-06-08 }}</ref>
 
한편,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서도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농업기반과 분장 사항)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
{{본문|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
{{본문|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 같이 보기 ==
* 외청
**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
*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환경부 장관]]
* [[대한민국의 환경부 차관|환경부 차관]]
*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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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