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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請願警察, {{llang|en|security guard}}, 약칭 '''청경''')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직무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나 공무원은 아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597.html] 헌재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한겨레》2010년 3월 7일 김남일 기자</ref>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여권 신장의 흐름에 맞춰 [[헌법재판소]]에서도 첫 여성청원경찰이 탄생하였으며<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270066]{{깨진 링크|url=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270066 }} 憲裁 첫 女청원경찰 ‘눈에 띄네’《연합뉴스》 2009년 1월 27일</ref> 아동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개발지역과 다세대밀집지역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전국 1천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하였다.<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508600] 범죄 위험노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천명 배치된다 《노컷뉴스》2010년 6월 23일 구용회 기자</ref>
 
== 도입 배경 ==
청원경찰제도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려고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점차 안전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 임용 절차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법 주요 규정 ==
{{위키문헌|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또는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청원주에 대하여 그 청원경찰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청원주는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임조치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되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처우 ==
=== 노동권 ===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을 엄금해왔다. 청목회는 ‘공무원처럼 확실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법에 의해 노조가입에 일부 제한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해왔다.<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08000321] 청원경찰 십시일반 로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헤럴드경제》2010년 11월 8일 박수진 기자</ref>
 
== 사건사고 ==
서울북부지검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010년 10월 28일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씨(56)와 사무총장 양모씨, 추진단장 김모씨를 구속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208575&code=940301]{{깨진 링크|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208575&code=940301] }} 《경향신문》2010년 10월 29일 정영선 기자</ref>
 
== 같이 보기 ==
*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 [[재향경우회]]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해양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각주 ==
<references/>
 
[[분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