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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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제주}}
{{다른 뜻|제주도|지방자치단체|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가장 큰 섬}}
{{좌표|33|22|N|126|32|E|display=title}}
{{대한민국 도 정보
|이름 = 제주특별자치도
|한자 = 濟州特別自治道
|지위 = [[특별자치도]]
|도기 = Flag of Jeju Province.svg
|휘장 = Emblem of Jeju Province.svg
|지도 = South Korea-Jeju alt.svg
|면적 = 1,850.2<ref>{{웹 인용 |url=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8|제목= 행정구역별 국토면적 현황|저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날짜= 2023-03-29|웹사이트= e-나라지표|확인날짜= 2023-06-16}}</ref>
|인구 = 677,057<ref>{{웹 인용 |url= https://jumin.mois.go.kr/|제목= 주민등록 인구통계|저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날짜= 2023-06-01|웹사이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확인날짜= 2023-06-16}}</ref>
|인구년도 = 2023
|인구밀도 = 365.95
|밀도년도 =
|시 = 2
|군 = 0
|지역어 = [[제주어]]
|데모님 = [[제주인]]
|GDP = [[2021년]] 어림값
|명목GDP = 20,048,530백만 원<ref name="gdp">{{웹 인용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2/|제목=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저자= 대한민국 통계청|날짜= 2022-12-22|웹사이트= KOSIS 국가통계포털|확인날짜= 2023-06-16}}</ref>
|실질GDP = 18,175,224백만 원<ref name="gdp"/>
|1인당 GDP = 29,781천 원<ref>{{웹 인용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6&conn_path=I2|제목=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저자= 대한민국 통계청|날짜= 2022-12-22|웹사이트= KOSIS 국가통계포털|확인날짜= 2023-06-16}}</ref>
|도지사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행정부지사 = 김성중(제11대)
|정무부지사 = 김희현(제6대)
|도청소재지 = [[제주시]] 문연로 6
|도목 = [[녹나무]]
|도화 = [[참꽃]]
|도조 = 제주큰오색딱따구리
|마스코트 = 돌이 & 소리<ref>[https://www.jeju.go.kr/jeju/symbol/character/main.htm]</ref>
|지역번호 = 064
|ISO 3166-2 = KR-49
|홈페이지 = https://www.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llang|en|Jeju다른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lang|jje|제주특벨ᄌᆞ치도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도]](濟州島)와 부속 섬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濟州島)|제주섹스섹스섹스섹스 본섬을 비롯하여 [[마라도자지자지자지]], [[우도1946년]], [[추자군도]]재조선 등을미국 포함한육군사령부 유인도 8개, 무인도 55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라산군정청|미군정]] 일대의통치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과 어업이 발달하였고,하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전라남도]]에서 [[유네스코]]분리되어 [[세계 유산|세계 자연 유산]]에제주도(濟州道)가 등재되었다되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했으나, [[1946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 통치 하에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가 되었다.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어 자치경찰의 실시, 교육자치권의 확대, 일부 중앙권한의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부여 등 지역적 자치권이 고도화되었다. 하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남북으로 두 개의 [[행정시]]<ref>[[시 (행정 구역)|자치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형식적인 행정구역일 뿐이다.</ref>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설치되어 있다.<ref>[[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되었고,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통합되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