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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들로서, 청구인 A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자인 농협중앙회에, 청구인 B, C는 같은 수탁자인 우리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 A는 2009. 9. 1., 청구인 B는 2009. 8. 21., 청구인 C는 2009.7. 31. 각 파산선고를 이유로 대출자격부적격자확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각 대출자격부적격자확인결정, 신용관리대상자를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의 2009. 4. 1.자‘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2. 나. (4) 및‘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2008. 10. 2. 국토해양부 훈령 제1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 제4호, 제5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1)을 청구하였다.
 
== 통계 ==
[[2019년]]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의 49.3%가 자가집에, 31.6%가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월세집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15%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41.2%가 월세집에, 17.5%가 전세집에, 34.5%가 자가집에 살고 있다.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