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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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韓國投資公社, {{lang|en|Korea Investment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 [[국부 펀드|국부펀드]]이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2003년]] [[참여 정부|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경제적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견인하려 시도했다.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외환보유액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KIC를 설립하였다.<ref>{{서적 인용|제목=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성=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날짜=2008-02-02|쪽=114-133|인용문=참여정부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낡은 정책을 배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 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 (중략)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지정∙육성한 것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했던 참여정부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또한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국내 외환보유액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참여정부 금융정책의 큰 성과이다.}}</ref> [[2004년]] [[9월 16일]] 의회에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출하였고, 이는 [[2005년]] [[2월 25일]]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ewspim.com/news/view/20061025000165|제목=한국투자공사(KIC), “존재 이유 없다” - 윤건영 의원|날짜=2006-10-25|뉴스=뉴스핌|확인날짜=2024-02-07}}</ref> <!--이후 [[2008년]] [[11월 19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KIC 자산의 국내 [[차입]] 및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KIC의 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ref>{{뉴스 인용|url=https://m.khan.co.kr/economy/stock-money/article/200812041803175#c2b|제목=한국투자공사, 국내투자 추진 논란 … 해외투자 취지 위배|성=서의동|날짜=2008-12-04|뉴스=경향신문|확인날짜=2024-02-07}}</ref> -->
<!-- 볼드체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이 아닐 경우 자제해주세요. 또한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KIC는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외환보유고를 운용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31조 4항에서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는 불가능하다. 단, 위탁운용 자산이 아닌 고유자산의 경우 국내 투자가 가능하다.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