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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입법의원 설립 초기 그는 과도입법의원 운수체신분과의원과 특별위원회 부일반역전범간상관리 분과 특위위원에 선임되었다.<ref>동아일보 1947년 1월 11일자 1면, 정치면</ref> 과도입법의원인 장면은 [[국대안 파동|국대안]](國大案,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사창]](私娼) 폐지안을 건의하여 통과시켰다.<ref>허동현, 《건국 외교 민주의 선구자 장면》 (허동현, 분도출판사, 1999) 68페이지</ref> 이리하여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게 했다. 그의 국대안에 좌파 계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미 군정]]의 진압으로 무리없이 통과되었고, [[일제강점기]] 당시 설치된 [[경성제국대학]]은 그대로 국립 [[서울대학교]]로 개편된다.
 
[[1947년]] [[3월 5일]] [[대한적십자사|조선적십자사]] 고문이 되었다.<ref>"적십자 사원 고문위원회", 동아일보 1947년 3월 5일자 2면, 사회면</ref> 그해 [[10월]]에는 교황 비오 12세가 파견한 사절 방 주교의 통역을 담당하였다. [[1947년]] [[11월]] 미 군정청 군정장관 딘 미육군 [[소장 (군인 계급)|소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5·10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에 임명되었다.
 
[[파일:ChangMyon's1948-may.jpg|섬네일|250px|오른쪽|[[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된 장면과 그의 선거운동원들<br />([[1948년]] [[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