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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관련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문제가 되자 그는 결국 [[1960년]] 말부터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공민권 제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소한의 인원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보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만 처벌하자는 그의 주장에 다른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장면은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 정도에 따라 5년 혹은 7년간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ref name="lims281">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도서출판 들녘, 1998) 281페이지</ref>
 
그는 [[공민권]] 제한 대상자에 [[3.15 부정선거]] 당시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 정,부통령 후보, 각 당 중앙당 당무위원, 기획위원, 정무위원, 정부 [[심계원장]], [[대통령]] [[비서관]], [[민의원]] 의장 [[비서실]]장, 그리고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 경찰,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금융기관, 노총, 반공청년단 등의 지도층, 3군 [[참모총장]]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lims282">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도서출판 들녘, 1998) 282페이지</ref> 그밖에 현저한 반민주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역시 공민권 제한의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였다.<ref name="lims282"/> [[공민권 제한법]]은제한법은 [[1961년]] [[1월 4일]]자로 [[시행령]]이시행령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동대상자 658명의 공민권이 박탈되었고, 전국적으로 1만 4천 명이14,000명이 심사대상자로 분류되어 특검의 심사를 받았다.<ref name="lims282"/>
 
심사대상자 가운데 경찰은 2천534명2,534명(경감 77명, 경위 8484명, 경사 454454명, 순경 1천970여1,970여 명)이나 되었다. 경찰은 자유당 정권의 하수인, 부정선거와 발포의 원흉으로 지적되어 적지 않은 수난을 당해야 했다. 장면 정권은 경찰 가운데 4천521명4,521명(14%)을 파면시키고, 전체 경찰의 80%를 인사, 보직 이동시켰다. 그러나 정치테러와 총기발포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 고위간부들은 구속하지 않고 단지 해임하였다.<ref name="lims282"/> 공민권 제한 대상자에 노총과 반공청년단 등 우익 단체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자, 우익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장택상은 장면 같은 인물도 대통령 꿈을 꾸는데 나라고 대통령 꿈을 못꾼다는 보장은 있느냐며 공공연히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급입법]]을 적용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과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계열 인사들을 숙청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일어났지만 그는 시위대의 주장에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