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도교 폭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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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창국]] 대령에 의해 28일 새벽 2시 30분 폭파가 한번 연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육군본부 등 국군 지휘부와 서울에서 철수하는 각 부대들간에 통신 두절 상태가 심각하여 실시간으로 각 부대별 철수 상황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고 다시 재차 폭파 명령을 전달하러 한강교를 한번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 하고 계속해서 국군 주력부대의 철수 상황과 북한군이 한강교를 향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 이런 상황 파악만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폭파 명령 하달에 실패하여 오히려 북한군에게 한강교를 탈취당 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 책임 소재 ==
[[한강 철교]]의 폭파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지만, 총리 [[이범석 (1900년)|이범석]]이 건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ref>백사 이윤영 회고록 제I편 171~172쪽</ref>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하우스만|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이다.<ref>김득중,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ref>
 
최창식 공병감은 [[1962년]]부터 재심 과정을 거쳐 [[1964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