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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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다른 뜻}}
{{다른 뜻 넘어옴|불장난}}
[[파일:Kyoto animation arson attack 1 20190721.jpg|thumb]]
{{미국의 형법}}
 
'''방화'''(放火, {{llang|en|arson}})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되어야 한다포함된다. 만약 전혀 불에 타지 않은 경우 방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화의 이유는 보험금을 타기 위함이든 복수를 하기 위하든 다양하다.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방화사건으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숭례문 방화 사건]] 등이 있다.
 
방화의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방화범죄의 동기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저널=한국화재소방학회|성=김수진|성2=김수진|url=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NPAP08647450&dbt=NPAP|날짜=2010|인용문=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과 [[커트 바르톨|Bartol]] 교수의 <범죄적 행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ref>
 
== 목적 ==
#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
# 협박, 공갈
# 어린이, 청소년 등의 장난[[불장난]]
# 사회 반항심의 표출
# 관심 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