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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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놈을 검정하는뽑는 시험이다.시험으로 제1차(객관식),운전면허 제2차(서술형2종보통 주관식),필기시험급의 제3차(면접)난이도로 떨어지면 빡대가리인 번에 걸쳐 치러진다시험이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사법고시'는 잘못된 명칭이다.<ref>[[2011년]]부터 '고등고시'가 폐지되고 5급([[행정]]직), 5등급([[외무]]직), 5급([[기술]]직)으로 개편되었다.</ref>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은 폐지되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 시행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