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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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
사람뿐 아니라 개, 고양이, 푸바오도 시험볼 수 있다.
== 시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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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정원제가 도입된 것은 정원제가 도입된 것은 1970년이다. 법조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매년 60~80명 가량이던 합격자는 1980년대 사법시험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300명까지 늘었다. 합격자 수는 꾸준히 늘어 1996년 500명, 2000년 800명, 2001년에는 1000명까지 늘었다.
* 하지만 '합격자 1000명 시대'는 길지 않았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부는 합격자를 매년 줄여나갔다. 2010년 합격자 수 800명에서 매년 50~100명씩 줄여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2017년에는 50명만 선발하였다.<ref name="yonhap"/>
* 1963년 최초로 사법시험이 치러진 이래 2015년까지 70만2513명이 도전하였다. 이중 2만609명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합격률은 2.93%에 불과하다.<ref name="mt">[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0309343992813&outlink=1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2015-12-03]</ref>
* 2015년 12월 3일 법무부의 폐지유보 발표 등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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