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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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근거 ==
* 800원 커피뽑아마신 사람은 횡령으로 해고!
* 사법시험법<ref>제1조 (목적)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제2조 (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이를 관장·실시한다.<br/>제3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무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사법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br/>제4조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ref>
* 85만원 로비받은 검사는 무죄!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