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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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
개, 소, 고양이, 푸바오도 응시가능
오랜 역사만큼 시험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1980년대에는 국사와 국민윤리 등이 필수과목이었지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사라졌다. 2004년에는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이 도입되고, 2006년부터는 성적과 출신학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시간 연장과 점자문제지 제공도 확대되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ref name="mt">[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0309343992813&outlink=1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2015-12-03]</ref>
 
[[금치산자]], [[파산]]자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어학 선택 과목으로 [[2003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는 [[TOEIC]], [[TOEFL]], [[TEPS]] 등 공인된 영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게만(2006년 기준으로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 대학, 사내 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 시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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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정원제가 도입된 것은 정원제가 도입된 것은 1970년이다. 법조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매년 60~80명 가량이던 합격자는 1980년대 사법시험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300명까지 늘었다. 합격자 수는 꾸준히 늘어 1996년 500명, 2000년 800명, 2001년에는 1000명까지 늘었다.
* 하지만 '합격자 1000명 시대'는 길지 않았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부는 합격자를 매년 줄여나갔다. 2010년 합격자 수 800명에서 매년 50~100명씩 줄여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2017년에는 50명만 선발하였다.<ref name="yonhap"/>
* 1963년 최초로 사법시험이 치러진 이래 2015년까지 70만2513명이 도전하였다. 이중 2만609명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합격률은 2.93%에 불과하다.<ref name="mt">[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0309343992813&outlink=1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2015-12-03]</ref>
* 2015년 12월 3일 법무부의 폐지유보 발표 등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