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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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일) 14:36 판

어업권(漁業權)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이다.

어업권의 구분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은 양식어업·정치어업·제1종 공동어업·제2종 공동어업·제3종 공동어업의 5가지로 구분되며 도지사의 면허에 의해 취득되는데 그 면허의 우선순위는 ①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② 연안어업으로서 그 밖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자, ③ 기타의 자이며 동순위자의 경우 ① 신청당시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신청한 어업의 장소에서 경험이 있는 자, ③ 그 밖의 자의 순위로 발급된다. 이 순위에서 다시 동순위자로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건, 지역주민의 참가정도(고용·소득효과), 자본, 기타 경영능력을 기초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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