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생태보전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섬

특정도서(特定島嶼, Specific Islands)는 대한민국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도서이다.

지정 근거 편집

지정요건 편집

지정권자 편집

특정도서의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이다.

  • 「시·도 특정도서」의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한다(독도법 제12조의3)

지정 절차 편집

  1.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국립환경과학원)
  2. 대상도서 선정
  3. 토지소유 현황 파악 (지번·지목 및 소유자)
  4.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개최)
  5. 관계부처 협의
  6. 지정·고시 (지형·지적도면 첨부)

지정 현황 편집

2018년 12월 4일까지 257개가 지정되고, 그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는 255개이다.

지정 목록 편집

행위 제한 편집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