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은 1961년 5월 1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이다. 1982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개요 편집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금지 상품 편집

판매금지 상품은 시행규칙과 시행령 없이 본법의 별표를 통해 규정하였으며 제1종부터 제19종까지 지정하였다. 이 중에서 실제 판매금지품은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종 : 선과 기타 과실류
  • 제2종 : 코코아, 음료수, 연초, 주류 기타 기호품
  • 제3종 : 미지소(味之素, 아지노모토), 향신료, 기타 조미료
  • 제4종 : 과자, 통조림, 어류, 마가링, 기타 식료품
  • 제5종 : 직물과 동제품, 포백과 동제품, 나이롱제품, 내의, 헤야?? 양말, 젖가림, 서스펜더류, 장갑, 레인코오트, 편물지와 동제품 기타 섬유류와 동제품
  • 제6종 : 피혁과 동제품
  • 제7종 : 도자기, 커피셋트, 유리기구
  • 제8종 : 고무 제화류, 위생삭구 기타 고무제품
  • 제9종 : 파라핀지, 카아봉지, 라이스페에파, 인듸안지, 등사지 기타 지류
  • 제10종 : 귀금속과 동제품
  • 제11종 : 알미늄기물, 크립, 유사한 유금, 문창, 가구 등에 사용하는 금구 기타 금속류
  • 제12종 : 인쇄용잉크, 광택와 니스, 락카, 이이스트 기타 화공약품
  • 제13종 : 촬영용필림, 인화지 등 감광제품
  • 제14종 : 뇌하수체후엽홀몽, 비오히보도닝, 후구에모오루, 히코민, 스치부나아루, 비타민, 항생물질제품, 노오싱, 아이후, 이스우루크스, 기응환, 시롱, 사론파스, 가오루 기타 의약품
  • 제15종 : 붕대, 반창고, 탈지면 기타 위생재료
  • 제16종 : 화장품
  • 제17종 : 랭장고, 석유람푸, 자동차와 동부속품, 자전차와 동부속품, 스탠드류, 래듸오, 선풍기, 테레비존, 사진기와 동부속품, 녹음기, 회중전등, 에아콘듸숀아, 축음기와 동부속품, 전구, 세탁기, 소켓트류, 시계와 동 부속품 기타 각종 기계기구와 동부속품 또는 부분품
  • 제18종 : 어어틔스트칼러, 오일펜실, 만년필, 수필, 펜촉, 잉크류, 연필 기타 문방구와 사무용품
  • 제19종 : 도서화, 레코오드, 작크, 마법병, 빗, 부채, 목거리, 부롯지, 카후스, 단추, 핀류, 비니루제품, 콤팍타, 라이타돌, 라이타, 눈섭붓, 완구,화도료, 비누, 모자, 장신용품, 혁제품, 등제품, 안경과 테, 재낭, 화장갑, 치솔, 유희구, 연초케에스와 계연용구, 바이로린, 첼로, 하아모니카, 아코듸온 기타 악기와 동부속품, 각종단추, 인장용수정각, 상아, 면도, 녹음반, 오락기구, 트렁크, 빽, 다리미, 가구류 기타 전각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잡품

벌칙 편집

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가 금지된 물품에 대한 관세상당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위반행위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심 판결선고 이전에 특정외래품을 취득한 경위를 자백하고 그 자백이 사실에 부합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판매행위를 방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묵인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