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제1유형/설명문서

사용법 편집

첫 번째 인자로는 배포기관명, 두 번째 인자는 작품명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생략 가능) 이 틀을 부착한 파일은 자동으로 분류: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 분류에 포함됩니다.

배포기관명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배포기관명이 생략된 경우, 파일은 자동으로 분류:배포기관 이름이 없는 공공누리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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