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령 정보/설명문서

{{대한민국의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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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편집

  • 명칭=정식 명칭, 한자 또는 한글 그대로.
  • 약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방지법 등.
  • 종류=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번호까지 TAT
  • 제정=제정일자. 시행일자 아님.
  • 상태=현행법, 폐지
  • 분야=법령의 분야, 공법 혹은 사법 등등.
  • 내용=주요 내용을 기술.
  • 관련=관련 법령을 기술.
  • 원문=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