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조직도

장관 · 차관 산하 하부조직
장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 홍보담당관
  • 디지털소통팀
차관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 감사관
  • 사회정책총괄담당관
  • 사회정책분석담당관

  •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 디지털인프라담당관
  • 교육데이터담당관
  • 감사총괄담당관
  • 반부패청렴담당관
  • 사학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정책기획관 글로벌교육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기획담당관
  • 예산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 교육국제화담당관
  • 재외교육지원담당관



  • 인재양성정책과
  • 인재양성지원과
  • 학술연구정책과
  • 인재선발제도과
  •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지역인재정책과
  •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평생학습지원과
  •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청년장학지원과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콘텐츠정책과
  •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학생건강정책과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학교폭력대책과
  • 교원정책과
  • 교원양성연수과
  • 학부모정책과

  • 교육복지정책과
  • 유아교육정책과
  • 방과후돌봄정책과
  •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자치협력과
  • 지방교육재정과
  • 교육안전정책과
  • 교육시설과


인사
직위 비고
  •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 2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머지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시조직
조직명 존속기한
  • 디지털소통팀
2026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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