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PD-user/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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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편집{{PD-user}}
저작권자는 자동적으로 링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인 경우 {{PD-self}}를 붙이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동일한 틀
편집{{Attribution}}과 {{Copyrighted free use}}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틀입니다. {{Attribution}}은 저작권자 표기를 조건으로 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이고, {{Copyrighted free use}}는 그냥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인데, 전 세계의 저작권법(베른협약)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시에도 반드시 저작권자 표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영어판에는 {{Copyrighted free use}}를 {{PD-release}}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는 서로 다른 틀입니다. 퍼블릭 도메인(PD)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것이고, Copyrighted free use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는 {{Copyrighted free use}}를 {{PD-release}}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지 않으며, {{PD-release}}를 {{PD-self}}로 리다이렉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Copyrighted free use}} {{PD-release}} {{PD-self}} {{PD-user}} {{PD-author}} {{Cc-by-3.0}} 모두 "어떤 목적으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공용과 호환
편집{{공용이동}} 틀을 사용하려면,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폐지된 {{PD}} 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유효한 틀만을 사용해야 하며, 공용과 한국어판의 저작권 라이센스 틀의 영어이름이 서로 같아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용에서 쓰는 주요한 틀입니다:
- {{PD-old}}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된 오래된 저작물
- {{PD-Art}} 오래된 회화나 예술품 대한 사진
- {{PD-ineligible}} 사소한 저작물
- {{PD-USGov}} 미국 연방 정부의 저작물
- {{PD-self}} 업로더와 저작권자가 일반에 공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소멸시킨 저작물
- {{PD-user}} 다른 사용자가 공개한 저작물, 또는 {{Copyrighted free use}}.
- 공용에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올린 저작물에는 {{PD-user-w}}을 사용
- {{PD-author}} 위키백과 사용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일반에 공개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소멸시킨 저작물
- 그 외의 사유로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PD-because}}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