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광주학생운동 사건 당사자.png

광주학생운동_사건_당사자.png (589 × 272 픽셀, 파일 크기: 205 KB, MIME 종류: image/png)

파일 설명

설명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 관련자들
날짜
출처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문집, 2004) 182페이지
저자 미상Unknown author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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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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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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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3년 5월 27일 (월) 15:042013년 5월 27일 (월) 15:04 판의 섬네일589 × 272 (205 KB)Pugoberto{{Information |Description=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 관련자들 |Source=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문집, 2004) 182페이지 |Date=1929. 11 |Author=unknown |Permission={{PD-South Korea}} |other_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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