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넘어옴)

동부지방산림청(東部地方山林廳)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소속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동부지방산림청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림청
웹사이트 http://east.forest.go.kr/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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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으로 강릉영림서 설치.[2]
  • 1952년 4월 1일: 소속기관으로 강릉·연곡·인구·교가·호산·장성·울진·녹전·정선·임계·평창·대화·진부·창촌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를 설치.[3]
  • 1957년 1월 12일: 소속기관으로 주문진·양양·도계·평해관리소를 설치하고 연곡·인구관리소를 폐지.[4]
  • 1963년 7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영월관리소 설치.[5]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6]
  • 1967년 9월 1일: 소속기관으로 사복관리소 및 제1·제2관작사업소 및 강릉·평창양묘사업소를 설치하고 녹전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를 폐지. 창촌관리소를 서울영림서로, 영월·장성관리소를 안동영림서로 이관.[7]
  • 1969년 2월 20일: 안동영림서로부터 장성관리소를 이관받음.[8]
  • 1969년 9월 24일: 소속기관을 강릉·평창·정선·삼척관리소로 통합.[9]
  • 1972년 7월 1일: 동부영림서로 개편.[10]
  • 1987년 12월 30일: 강릉관리소 소속으로 강릉·주문진·현북·양양·고성출장소를, 평창관리소 소속으로 평창·대화·진부·대관령출장소를, 정선관리소 소속으로 정선·임계·사북출장소를, 삼척관리소 소속으로 도계·교가·호산·장성·황지출장소를 설치.[11]
  • 1991년 5월 31일: 강릉영림소로 개편.[12] 소속기관을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관리소로 개편.[13]
  • 199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14]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관리소를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영월·태백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를 설치.[15]
  • 1999년 5월 24일: 강릉·양양국유림관리소를 연곡국유림관리소로 통합하고 춘양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를 폐지.[16]
  • 2001년 6월 20일: 연곡국유림관리소를 강릉국유림관리소로 개편.[17]
  • 200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18]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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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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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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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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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관리소[21]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양양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평창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로 1909-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삼척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22]·동해시
태백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9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삼척시 하장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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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대통령령 제323호 및 대통령령 제453호
  3. 농림부령 제26호
  4. 농림부령 제50호
  5. 농림부령 제139호
  6. 대통령령 제2843호
  7. 대통령령 제3196호 및 농림부령 제258호
  8. 농림부령 제308호
  9. 농림부령 제409호
  10. 대통령령 제6294호
  11. 농림수산부령 제993호
  12. 대통령령 제13381호
  13. 농림수산부령 제1078호
  14. 대통령령 제14842호
  15.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6. 농림부령 제1330호
  17. 농림부령 제1388호
  18. 대통령령 제19237호
  1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0. 2021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2. 하장면은 태백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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