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신중투자자법
표준신중투자자법은 1995년 미국변호사협회에 의해 승인된 모법법전으로 현재 4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이 표준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탁법전의 일원화를 목표로 표준신탁법전을 표준신중투자자법을 제9편에 그대로 편입시키고 있다.
공익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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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공익사업 · 공익신탁 |
수익사업 · 신탁법 |
인가요건 및 절차 |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
변경인가 · 공시제도 |
운영 |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
합병 및 종료 |
합병인가 · 분할제한 |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
보관수탁관리인 |
감독 |
자료제출요청 · 검사 |
다른 관련법 영역 |
신탁법 |
이 법은 전체 신탁 포트폴리오와의 연관선상에서 일체로써 그와 동시에 해당 신탁에 적합한 손실 및 수익 목표치들 포함한 총괄적인 투자 전략의 한 부분으로써 결실한 투자대행인의 성과가 평가됨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편집- 수탁자의 기술능력
- 충실의무
- 공평의무
- 투자비용
- 투자 및 관리직무의 위임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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