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법

프라이버시 법은 정부, 기타 공공기관과 사영 기업들에 의하여 수집되고 보관,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구체적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법의 분류 편집

프라이버시 법은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법과 특정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 프라이버시 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론이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를 규율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개인정보보호법들로서는, 의료 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온라인 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적 법률 기준 편집

1950년에 유럽 평의회에 의하여 기초되고 채택된 인권에 관한 유럽 협약은 벨라루스와 코소보를 제외한 유럽 대륙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이다. 동 협약 제8조에는,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과 통신이 보호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인권에 관한 유럽의회의 방대한 판례법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정의되고 있고, 그 보호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 권리로서 구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도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라별 프라이버시 법 편집

대한민국 편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미국 편집

프라이버시 권에 대하여 권리장전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발상은 미국 헌법전에 처음 언급되어 있다. 루이스 브랜다이스(훗날 미국 대법원 판사)와 젋은 변호사 사무엘 워렌이 1890년 하버드 로 리뷰에 "프라이버시 권"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과 보통법이 일반적인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오스트레일리아 편집

오스트레일리아의 현행 프라이버시 법은 연방 및 주의 정보 보호법들, 주 차원에서 분야별로 특화된 분야의 프라이버시 입법, 미디어에 대한 규율 그리고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