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법성선원 묘법연화경

하동 법성선원 묘법연화경(河東 法成禪院 妙法蓮華經)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성선원에 있는 불경이다. 2015년 10월 29일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599호로 지정되었다.[1]

하동 법성선원 묘법연화경
(河東 法成禪院 妙法蓮華經)
대한민국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종목문화재자료 제599호
(2015년 10월 29일 지정)
소유배성자
위치
하동 법성선원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하동 법성선원
하동 법성선원
하동 법성선원(대한민국)
주소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45
좌표북위 35° 12′ 05″ 동경 127° 50′ 43″ / 북위 35.20139° 동경 127.84528°  / 35.20139; 127.84528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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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부처의 40년 설법을 집약하는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일명 「법화경(法華經)」의 한역본으로 중국 요진(姚秦) 시대인 406년경에 처음으로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하여 한역(漢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 책은 ‘3권(卷5~7) 1책’의 목판본(木板本)으로, 제첨 서명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으로 확인된다. 권수제(卷首題)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며 판심제(版心題)는 ‘묘법(妙法)’으로 확인된다.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變)에,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26.7cm에 가로16.9cm이며, 계선이 없고(無界), 10행(行) 18자(字)로 배열되어 있다.[1]

권말 표지이면에 ‘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仲春…’이라는 기록이 있어 1493년에 발문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귀중본의 기준이 되는 ‘1592년’ 이전에 판각된 중요한 자료이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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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상남도고시제2015-455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5-10-2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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