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韓國工學翰林院,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약칭: NAEK)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을 위해 1996년 설립한 학술 연구기관이다. 학계, 산업계 및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공학기술과 관련된 학술 연구와 지원사업 및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공학기술 개발과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젊은공학인상을 제정하여 우수 공학기술인에게 수상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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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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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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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12월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및 공학관련 학회 등에서 한국공학원의 설립을 건의
  • 1994년 4월 24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한국공학원 설립의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
  • 1994년 7월 2일 한국공학원 설립을 포함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1995년 10월 30일 산업자원부에서 법인으로 설립인가
  • 1996년 4월 15일 제1차 이사회: 창립회원, 명예회원 확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 1998년 6월 11일 제2차 이사회: 임원선출(안), 한국공학원 규정(안) 의결
  • 1999년 1월 29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명칭 변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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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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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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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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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경영인평의회
  • 집행위원회
  • 부회장
    • 정책위원회
    • 사무처
  • 상설위원회
    • 회원위원회
    • 공학문화확산위원회
    • 인재양성위원회
    • 국제협력위원회
    • 포상위원회
    • 기획위원회
  • 전문분과위원회
    • 전기전자공학분과위원회
    • 기계공학분과위원회
    • 건설환경공학분과위원회
    • 화학생물공학분과위원회
    • 재료자원공학분과위원회
    • 기술경영정책분과위원회
    • 컴퓨팅분과위원회
    • 바이오메디컬분과위원회
  • 포럼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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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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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산업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공학·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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