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韓國賭博問題豫防治癒院,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1][2] 한국도박문제센터 원장은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과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각각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겸임한다.[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 54-4)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4]

주요 업무 편집

  •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연혁 편집

  • 2012년 11월 2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설
  • 2013년 8월 2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원식
  • 2014년 1월 15일 민간상담기관 선정 전국 네트워크 구축(18개소)
  • 2014년 3월 2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웹진(with) 창간
  • 2014년 3월 31일 Help-Line 상담전화 '1336' 개통
  • 2014년 4월 16일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7개소)
  • 2014년 11월 27일 대전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개소
  • 2014년 12월 2일 대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개소
  • 2014년 12월 30일 서울영등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개소
  • 2022년 7월 19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명칭 변경

조직 편집

  • 이사회
  • 감사

원장 (상임이사) 편집

사무국장 편집

  • 기획관리부
    • 혁신기획팀
    • 경영지원팀
    • 기금관리팀
  • 예방홍보부
    • 예방사업팀
    • 홍보사업팀
    • 연구개발팀
  • 치유재활부
    • 지역지원팀
    • 치유협력팀
    • 온라인사업팀
  • 서울북부센터
    • 예방치유팀
  • 서울남부센터
    • 예방치유팀

지역센터 편집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서울남부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강원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광주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경기남부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경기북부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경남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대구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대전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부산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천센터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인건비 낭비 논란 편집

2013년 10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연봉이 1억200만원, 지역센터장 연봉이 약 9700만원에 달해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인건비로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전신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센터장 연봉은 약 5500만원이었으나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원장의 연봉을 크게 늘린 것이다.[5]

한편 2012년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1만3593건 등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4개 지역센터에 지급하는 예산은 26억4000만원으로 2012년 28억3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자가 165만명"이라며 "도박중독치유 예산이 실제로 도박중독자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과도한 센터 인건비를 낮추고 지역센터 지급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6]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리더 양성 워크숍 개최”《한겨레》2014년 7월 24일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연계《머니위크》2014년 11월 20일 배현정 기자
  3. "도박 중독은 혼자 치유할 수 없는 만성 질환" - 이광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YTN》2014년 11월 6일
  4.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한다.
  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건비 '펑펑' Archived 2015년 2월 1일 - 웨이백 머신《포커뉴스》2013년 10월 16일
  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건비 '펑펑'《뉴스1》2013년 10월 16일 염지은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