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특수법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韓國放送廣告進興公社,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약칭: KOBACO, 코바코)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2년 5월 22일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미디어크리에이트(현 SBS M&C) 설립과 함께 신설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형태공기업, 비상장
창립1981년 1월 20일(43년 전)(1981-01-20)
시장 정보비상장
이전 상호한국방송광고공사(1981~2012)
산업 분야광고
서비스
  • 방송광고영업의 대행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 방송광고진흥 조사ㆍ연구 및 교육
  • 공익광고
본사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매출액3447억 2547만원(2007)
자산총액9678억 4927만원(2007)
주요 주주대한민국 정부
종업원 수
286명
자본금3000억원(2012, 신공사 설립시)
웹사이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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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였다.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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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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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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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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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협의회(公益廣告協議會)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언론계, 방송계, 광고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명 내외의 저명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이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된다.[1]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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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재직 기간
1대 홍두표 1981년 1월 20일~1986년 8월 29일
2대 하순봉 1986년 8월 29일~1987년 12월 24일
3대 남웅종 1988년 4월 12일~1993년 3월 11일
4대 성낙승 1993년 3월 11일~1996년 3월 10일
5대 서병호 1996년 3월 11일~1998년 4월 12일
6대 배기선 1998년 4월 13일~2000년 1월 11일
7대 강동연 2000년 2월 2일~2003년 2월 1일
8대 김근 2003년 5월 12일~2006년 5월 11일
9대 정순균 2006년 5월 12일~2008년 4월 14일
10대 양휘부 2008년 6월 16일~2011년 7월 13일
11대 이원창 2011년 7월 13일~2014년 7월 31일
12대 곽성문 2014년 9월 26일~2017년 12월 7일
(사장대행) 민원식 2017년 12월 8일~2018년 9월 3일
13대 김기만 2018년 9월 4일~2021년 10월
14대 이백만 2021년 10월~2024년 4월 27일
(사장대행) 이준안 2024년 4월 28일~2024년 8월 1일
15대 민영삼 2024년 8월 1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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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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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0.2 이상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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