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韓國水上레저安全協會, Korea Aqua leisure Safety Association, KASA)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수상레저기구·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및 홍보,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28일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8 4층 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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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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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 조종면허시험 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조종면허시험․수상레저기구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 수상레저 사업자 및 레저기구 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수상안전 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수상레저관련 보험․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네트워크 구성 운영사업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제작 및 관리업무대행
  • 래프팅 가이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발급․검정에 관한 업무대행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술기준 연구 및 분석사업
  • 외국 정부 또는 단체와의 기술 합작 및 협력사업
  • 수상레저 청소년 체험 등 교육사업
  • 수상레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수상레저 안전․구조장비(레저용 전자해도 등) 연구개발․공인 및 보급사업
  • 수상레저 구역 및 금지 구역 등 안전표시물․시설 설치와 관리사업
  • 수상레저기구․시설위탁사업 등 마리나 안전관리사업
  • 협회보유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 수상레저관련 국내외 회의․대회의 개최 및 참가
  •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구조순찰(해양․강/내수면) 운영
  •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등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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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9월 28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창립식
  • 2011년 9월 28일 최원이 초대회장 취임
  • 2011년 10월 18일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업무대행 (해양경찰청)
  • 2011년 12월 29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 2012년 4월 12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해양경찰청 제2012-3호)
  • 2012년 9월 1일 1차 조종면허면제교육 시범운영 실시
  • 2013년 2월 1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해양경찰청)
  • 2013년 2월 21일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무실 해양경찰청사내 이전
  • 2013년 2월 22일 제2대 이상부 회장 취임
  • 2013년 6월 27일 공직유관단체 지정 (안전행정부)
  • 2014년 6월 30일 제3대 방인규 회장 취임
  • 2015년 6월 15일 제4대 방인규 회장 연임
  • 2016년 2월 18일 제5대 이화수 회장 취임
  • 2018년 10월 15일 제6대 박창호 회장 취임(18.10.15 ~ '21.10.14)
  • 2021년 10월 15일 제7대 민현주 회장 취임
  • 2023년 8월 29일 제8대 김한수 회장 취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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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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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회장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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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 이사
  • TF팀, 위원회
  • 수상안전교육원
  • 경영지원팀
  • 안전관리팀
  • 사업운영팀
  • 교육훈련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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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부 지부장 이광일
  • 부산지부 051-972-3872 지부장 김학철 010-3556-9575 사업본부장 김학로 010-3804-3862
  • 경남지부 지부장 최해용
  • 서부경남지부 지부장 윤웅주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남옥천지부 지부장 이점석
  • 충북지부
  • 제주지부
  • 인천지부 지부장 고근수

조종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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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로 추진하는 보트 또는 돛으로 항해하는 요트를 포함해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등 출력5마력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이러한 조종면허에대한 시험관리및 수상안전교육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시행하고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수상레저안전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지부는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증을 시험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써 서부산권의 수요자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문의 051-972-3872 팩스 051-747-724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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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저용 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모터보트, 요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규, 정기, 변경등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2][3] 한편, 공식 '수상레저종합정보'(imsm.kcg.go.kr)의 'Cyber공부방'에서는 문제은행방식의 공개문제700문항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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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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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조종면허시험)http://www.kasa122.or.kr/exam/education05.php Archived 2019년 8월 30일 - 웨이백 머신
  3. (해양경찰청-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kcg.go.kr/
  4. (해양경찰청-수상안전종합정보, Cyber공부방)https://imsm.kcg.go.kr/WRMS/main.do Archived 2019년 8월 23일 - 웨이백 머신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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