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韓國映畫配給協會, The Movie Distributors Association of Korea ; MDAK)는 영화배급업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00 (등촌동 628) 904호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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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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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12월 26일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사협의회 창립 1차 회의
  • 1999년 7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 창립총회 개최
  • 1999년 8월 4일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 법인설립 허가 (문화체육부 허가 제 109호)
  • 2000년 11월 30일 영상협회 회보지(창간호) 발간 및 배포
  • 2001년 9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 출판사 등록
  • 2002년 11월 1일 온라인 불법영상물 감시팀 발족
  • 2003년 1월 1일 불법비디오물 단속 정화사업 전개 및 교육실시
  • 2004년 6월 11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신고번호 제 371호)
  • 2005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 2005년 11월 9일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 (문화관광부 허가 제 11호). 영상저작물(DVD, 비디오, VCD)의 공연권 승인
  • 2006년 2월 1일 영상저작물 저작권 사용료 징수 업무 개시
  • 2007년 3월 9일 영상물보호위원회 결성, 사무국으로 참여, 저작권침해 웹하드 소송 진행
  • 2012년 6월 28일 저작권 클린포럼 개최
  • 2013년 8월 9일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로 명칭 변경[4]
  • 2013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신탁관리 제규정 승인(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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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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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배급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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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과위원회
  • 2분과위원회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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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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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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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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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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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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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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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빅3’ 영화관 대표만의 공정협약…배급 공정해질까《한겨레》2014년 10월 1일 유선희 기자
  2. 영화 상영ㆍ배급 공정환경 조성 협약…중소 배급사는 "대기업 중심" 반발《한국일보》2014년 10월 1일
  3.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①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4.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로 명칭 변경《전자신문》2013년 8월 29일 한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