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韓國製品安全管理院,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1]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관한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형태기타 공공기관
창립2018년 9월 21일(5년 전)(2018-09-21)
산업 분야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제품
본사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업 지역
서초구 양재동
모기업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www.kips.kr

설립 근거 편집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연혁 편집

  • 2018년 3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 구성
  • 2018년 3월 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공포)
  • 2018년 9월 2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 2018년 제1대 정기원 원장 취임
  • 2021년 1월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 2021년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
  • 2021년 제2대 이재만 원장 취임
  • 2022년 2월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23년 8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신사옥 이전

주요기능 및 역할[2] 편집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조직 편집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 이사회
  • 안전정책본부
    • 총괄기획부
      • 경영기획팀
      • 제품안전평가팀
      • 대외협력팀
    • 안전기반부
      • 안전정보팀
      • 고객지원팀
  • 안전관리본부
    • 시장관리부
      • 민원조사1팀
      • 민원조사2팀
      • 리콜이행팀
      • 사후관리팀
    • 제품안전부
      • 어린이안전팀
      • 안전기준준수팀

각주 편집

  1.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2. 제21조의3, 제품안전기본법. “관리원의 사업”.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