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韓國統合物流協會, Korea Integrated Logistics Association, 약칭 KILA)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물류선진화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기존의 물류관련단체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1]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물류산업의 연구·진단·정책제안·인력양성공급 및 물류정보화·표준화, 물류혁신활동 등으로 물류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혁 편집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편집

  • 1984년 9월 1일 한국물류관리연구원 설립. 초대 안태호 회장 취임(인하대 교수)
  • 1990년 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 설립인가(경제기획원)
  • 1995년 5월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에서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로 명칭 변경(재정경제원)
  • 1995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설립허가(건설교통부)
  • 1997년 1월 15일 제2대 김여환 회장 취임(대한통운 사장)
  • 1997년 5월 물류관리사자격시험 관리위탁(건설교통부)
  • 1997년 9월 27일 제1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시행
  • 2000년 3월 제3대 서병륜 회장 취임(한국파렛트풀, 한국컨테이너풀 사장)
  • 2005년 7월 물류분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단법인 한국물류창고업협회 편집

  • 2005년 6월 10일 한국물류창고협회 발기인대회 개최
  • 2005년 7월 14일 한국물류창고협회 창립
  • 2006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설립인가(건설교통부)
  • 2007년 3월 2일 국제창고협회연맹(IFWLA) 가입

한국통합물류협회 편집

  • 2008년 12월 24일 물류관련협회 통합기본계획안 수립
  • 2009년 4월 22일 통합물류협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
- (사)한국물류협회, (사)한국물류창고업협회, 종합물류기업협의회, 택배협의회, 컨테이너운송CY사업자협의회(CTCA) 통합
  • 2009년 6월 25일 특수법인 한국통합물류협회 출범 및 창립총회 개최. 초대 김진일 회장 취임(해우지엘에스 회장)
  • 2009년 7월 21일 법인 설립 인가(국토해양부)
  • 2010년 2월 1일 장종식 상근부회장 취임(前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
  • 2010년 2월 22일 정기이사회 개최
  • 2010년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 2010년 6월 9일 항공물류위원회 출범
  • 2010년 8월 29일 사무실 이전(여의도동 → 용답동)
  • 2010년 12월 23일 임시이사회 개최
  • 2011년 2월 25일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제2대 석태수 회장 취임(한진 대표이사)
  • 2013년 2월 21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제3대 박재억 회장 취임(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이사)
  • 2015년 2월 25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제4대 박재억 회장 재취임(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이사)
  • 2017년 2월 21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제5대 박근태 회장 취임(CJ대한통운 대표이사)
  • 2019년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제6대 최원혁 회장 취임(판토스 대표이사)
  • 2020년 8월 31일 사무실 이전(용답동 → 인사동)
  • 2021년 2월 23일 정기총회 개최, 제7대 최원혁 회장 재취임(판토스 대표이사)
  • 2023년 3월 1일 정기총회 개회, 제8대 박찬복 회장 취임(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 2023년 6월 1일 조무영 상근부회장 취임(前수원시 제2부시장)
  • 2024년 2월 29일 정기총회 개회, 제9대 신영수 회장 취임(CJ대한통운 대표이사)

조직 편집

회장 편집

  • 전문위원회
    • 종합물류위원회
    • 택배위원회
    • 컨테이너운송위원회
    • 스마트물류위원회

전무이사 편집

회원관리부문(3팀)

경영지원팀

회원서비스팀

생활물류지원팀

물류사업부문(2팀)

인력개발팀

협력사업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